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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에서 살아있는 말로 ‘낙마씬’ 찍는 방법[이슈픽]

할리우드에서 살아있는 말로 ‘낙마씬’ 찍는 방법[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21 17:22
업데이트 2022-01-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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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낙마 장면 촬영 방법. 낙마 장면에는 ‘말 인형’이 사용됐고, 말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었다. 유튜브 캡처
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낙마 장면 촬영 방법. 낙마 장면에는 ‘말 인형’이 사용됐고, 말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었다. 유튜브 캡처
KBS ‘태종 이방원’ 말 낙마촬영
할리우드서 1930년대나 썼던 방식
동물단체, ‘동물 학대 치사 혐의’ 고발


KBS 대하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촬영 중 학대 의혹을 받은 말이 해당 장면 촬영 일주일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지며 21일 논란이 거세다.

해외에선 1936년 개봉한 영화 ‘빛 여단의 책임’에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뒤 말 25마리가 죽자, ‘미국인도주의협회’(AHA)는 촬영에 동원되는 동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말 다리를 와이어로 묶어 고의로 넘어뜨리는 촬영 방식은 무려 90년 전인 1930년대 할리우드에서 사용됐던 방식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디어 속 낙마 장면 등은 CG(컴퓨터에 의한 영상처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낙마 장면 촬영 방법. 낙마 장면에는 ‘말 인형’이 사용됐고, 말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었다. 유튜브 캡처
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낙마 장면 촬영 방법. 낙마 장면에는 ‘말 인형’이 사용됐고, 말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었다. 유튜브 캡처
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낙마 장면 촬영 방법. 낙마 장면에는 ‘말 인형’이 사용됐고, 말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었다. 유튜브 캡처
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낙마 장면 촬영 방법. 낙마 장면에는 ‘말 인형’이 사용됐고, 말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었다. 유튜브 캡처
할리우드에서 살아있는 말로 ‘낙마씬’ 찍는 방법
이 가운데 약 27년 전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낙마 장면 촬영 방법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브레이브하트’는 미국에서 만든 멜 깁슨 감독의 전쟁 휴먼 영화로, 전쟁 장면이 다수 등장한다.

이 영화에는 전쟁 중 말이 창에 찔리거나 달리다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죽거나 다치는 말들은 모두 인형이었다. 낙마 장면에는 ‘말 인형’이 사용됐고, 말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었다.

실제 살아있는 말과 기계로 움직이는 인형 말을 한 장면에 담아 현실성을 높혔고, 여러 각도에서 교묘하게 촬영해 실제 말처럼 보이게 했다.
KBS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
KBS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 지난 1일 방송된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중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KBS 유튜브 캡처
‘태종 이방원’ 고꾸라진 말, 결국 일주일 뒤 죽었다
해당 장면은 이달 1일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회에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으로, 이 장면을 위해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S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낙마 장면을 촬영한 말이 죽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밝혔다.

KBS는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나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돌려보냈다”며 “하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한 결과 촬영 후 일주일쯤 뒤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권보호단체 측은 이번 촬영 방식이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동물보호단체, KBS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규탄
동물보호단체, KBS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규탄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가 21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태종 이방원’ 드라마 동물학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종 이방원’은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와이어로 말을 강제로 쓰러트렸다. 해당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1 연합뉴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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