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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완화한다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완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21 10:50
업데이트 2022-0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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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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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대형마트, 미술관,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서 한 직원이 기존 방역패스 안내문에서 출입 명부 작성 안내문으로 게시하고 있다. 2022.1.18 오장환 기자
영화관, 대형마트, 미술관,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서 한 직원이 기존 방역패스 안내문에서 출입 명부 작성 안내문으로 게시하고 있다. 2022.1.18 오장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출입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종전 2단계 부과 기준이 3단계로 나눠지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줄어든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현재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된다. 3차 이상 위반시에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의 행정처분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차 위반시에는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2차 위반시에는 현행 운영중단 20일에서 10일로, 3차 위반시에는 운영중단 3개월에서 20일로,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하던 것을 운영중단 3개월로 각각 조정했다. 시설폐쇄 명령은 5차 이상 위반시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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