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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포르쉐·BMW...“우정샷” [이슈픽]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포르쉐·BMW...“우정샷” [이슈픽]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17 18:52
업데이트 2022-01-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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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국내의 한 대형 리조트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외제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나란히 주차된 BMW와 포르쉐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글 작성자는 사진과 함께 “사이 좋은 것 같아 우정샷 남겨드렸다. 청구서는 곧 발송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차종을 보니 문콕보다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 듯”, “알면서도 그냥 ‘돈 내자’ 하고 주차한 것 같다”, “차는 고가인데 인성은 바닥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차주가 몸이 불편할 분일 수도 있지 않냐”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글쓴이는 “표지판 부착이 안 돼 있어서 신고했다”며 “틴팅이 진해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곳에 주차하려면 표지판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 내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원, 위·변조 등 주차표지 부정 사용 등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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