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성인은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이를 포함한 식당·카페, 영호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청인(황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대형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의 엇갈리는 판단을 놓고 정부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법원 판결이 엇갈리게 났다. 주말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고 여부 등 향후 정부 입장을 3일 뒤인 17일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각기 상반된 판단을 내린 만큼 항고할 경우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