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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에 나가 달라” 노래방 사장 머리에 유리컵 던진 만취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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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10 15:0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찰, 특수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

방역당국 지침 따르려다 취객에 사장 봉변
40대 조사 후 귀가 조치… 사건 경위 조사 중 
정부 이달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전국에서 3000명 이상 속출하는 가운데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9시에 영업을 마치려 나가달라고 권한 노래방 사장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8분쯤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9시에 영업이 종료되니 그전까지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장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자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달 31일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 이달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래방의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0.1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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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래방의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0.1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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