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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요구 거절한 여성 살해...20대 남성에 징역 20년

만남 요구 거절한 여성 살해...20대 남성에 징역 20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10 11:14
업데이트 2022-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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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만남 요구를 거절한 20대 여성을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쯤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만나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인근을 배회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20일에는 피해자와 만나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건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건네받은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남자와 만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악의를 품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대구로 가던 도중 감시를 위해 휴대전화를 다시 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밀양 한 도로에 정차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달아나며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쫓아가 살해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직 젊은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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