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친모 A(20대)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우선 A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부검한 상황으로 부검 결과에 따라 시체유기 외에 다른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 소재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