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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소수자 권리보장’ 첫 모범단협안… 동성커플 경조 휴가 생기나

[단독]‘성소수자 권리보장’ 첫 모범단협안… 동성커플 경조 휴가 생기나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2-20 22:26
업데이트 2021-12-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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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적 지향 따른 차별 금지 신설
배우자 범위에 동거인·사실혼 관계 포함
자동차·조선 등 산하 노조 19만명에 영향
“동성커플 권리 보장한 첫 계기 마련 환영”

전국금속노동조합 로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로고 금속노조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대 산업별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성소수자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모범단체협약안을 개정했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461곳에 단체교섭 가이드라인으로 이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직장 내 성소수자의 노동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단초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승인한 모범단협안에서는 회사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족’도 법률상 혼인에 국한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고려한 여러 가족 형태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에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동성커플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노조 단위의 모범단협안에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이 2015년 사무총국 처우규칙을 개정해 동성 배우자를 둔 사무총국, 지역본부 사무처 활동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 바 있으나 노조 전체에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 소니, 라쿠텐, 소프트뱅크, NTT도코모, 일본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들에서 이같은 정책을 채택해 시행 중이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014년에 개정된 협약안에 있던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라는 조항이 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 ‘인권’장으로 통합하면서 성소수자 노동권에 관한 개념도 포함됐다”며 “기존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 반영이 조금 더디더라도 단체교섭을 앞둔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에는 자동차·조선·철강 업계 노동자 19만명이 소속돼 있다.

이를 두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14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노동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가구넷,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등의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장서연 가구넷 변호사는 “동성혼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되기 전에 노동조합에서 나서서 모범단체협약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사적 영역에서 각 공동체의 규범으로 동성커플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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