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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앙심’ 정당화한 ‘보복범죄’ 표현, 스토킹 피해자 두 번 울린다/박상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앙심’ 정당화한 ‘보복범죄’ 표현, 스토킹 피해자 두 번 울린다/박상연 사회부 기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19 22:06
업데이트 2021-12-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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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사회부 기자
박상연 사회부 기자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 맞습니까.”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구속)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석준의 답변이 아니라 ‘보복범죄를 했느냐’는 질문이다. 상황적 맥락과 관계없이 보복범죄라는 용어를 쓸 때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대체 가해자에게 무슨 해를 가했기에 보복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사귀던 이와 헤어지는 일, 이별을 통보하는 일, 스토킹 범죄가 우려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 중에 가해자의 보복을 부를 만큼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피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일 뿐인데 이를 보복범죄의 관점으로 본다면 법이 가해자의 관점을 채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저지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피해자 신고 등에 원한을 품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준다’(국립국어원)이다. 이를 스토킹 사건의 보복범죄에 적용한다면 피해자의 경찰 신고나 신변보호 요청이 가해자에게 해를 가했다는 뜻이 된다. 권수현 평등공작소 나우 대표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이별 통보를 하는 등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 심리를 ‘보복’으로 인정하는 것은 ‘앙심’을 정당화하는 가해자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딘 것도 법 감정과 현실의 차이를 넓히는 원인으로 꼽힌다. 스토킹 범죄가 잔인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양태는 다양한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할 때만 가중처벌하는 현실이 그렇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필요하지만 보복범죄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결국 ‘안전하게 헤어질 권리’를 주창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박상연 사회부 기자 sparky@seoul.co.kr
2021-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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