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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 “텍사스 낙태 재갈 유효, 의사들 소송 제기는 허용”

미연방대법원 “텍사스 낙태 재갈 유효, 의사들 소송 제기는 허용”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2-11 11:00
업데이트 2021-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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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철폐에 찬동하는 미국인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데 ‘낙태가 인간을 살해한다’ ‘로(판례)를 뒤집어라’ 등이 적힌 피켓이 눈에 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낙태권 철폐에 찬동하는 미국인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데 ‘낙태가 인간을 살해한다’ ‘로(판례)를 뒤집어라’ 등이 적힌 피켓이 눈에 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 법률로 타격을 받는 의사들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판결했다.

텍사스주 법률 SB8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돼 대부분의 임부들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어 임신 여부를 알게 되는 임신 6주가 된 뒤에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성폭행을 당했거나 근친상간으로 아기를 갖게 된 사례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주 당국이 직접 낙태하는 병원 등을 단속하지 않고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을 제3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한 것이다. 대신 주 정부는 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1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 정부가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의사들과 여성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이 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낙태 제공자와 연방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이 법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관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제기한 별도 소송 건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들이 주체여야 한다고 판시한 셈이다.

대법원 판결로 의사들은 지방법원에 이 법의 집행 정지를 청구하거나 궁극적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소송 개시를 허용하면서도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법원은 SB8이 시행되기 몇 달 전에 이런 광기를 끝냈어야 했다”고 적시했다.

전문가들은 낙태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주정부의 통계 프로젝트에 따르면 실제로 법 시행 후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임부들이 적지 않았다.

‘홀 위민스 헬스’란 낙태 제공자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협소한 승리”라면서 “불공정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란 논평을 내놓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판결을 전해 듣고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SB8에 반대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물론 정확히 동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낙태권에 반대하는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는 이날 판결이 “사법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바이든 정부의 법적 저항을 물리쳐 “하급심에서 이 정책을 다투도록”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물론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소송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진보 진영과 마찬가지로 좌절감을 토로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법원은 현재 임신 15주부터 낙태 를 처벌하는 미시시피주 법률도 심의하고 있다. 낙태 반대 진영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에 이 주의 법률 판단이 최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이 판례는 임신 12주 안쪽의 태아는 낙태할 수 있도록 해 50년 가까이 낙태를 합법화했다. 더불어 미시시피주 법은 낙태의 합법성을 각 주의 사법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주마다 판단할 수 있는 판례가 된다. 이에 따라 22개 주가 낙태를 막는 입법을 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임신 6주 안쪽의 낙태마저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세 주는 이의 절차가 진행돼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오하이오주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법대 교수인 제시 힐은 “지금은 정말로 1973년 이후 미국 역사의 어느 때와도 다르다. 어느 정도로는 텍사스 판례가 책의 잎갈피 역할을 한다. 그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 BBC의 국무부 출입기자 바버라 플렛어셔는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판결에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텍사스 법은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됐는데 비좁긴 하지만 클리닉들이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플렛어셔 기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더 커다란 이슈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법이 대법원의 이전 판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돼 두 학기(6개월)란 대법원의 기준보다 훨씬 앞당겨 여성의 헌법 권한을 침해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란 이슈는 연방이 보장한 권리가 아닌데도 쟁점으로 떠올라 미국 헌법체계에서의 대법원 역할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로버츠의 생각이다.

그녀 역시 대법원이 ‘깡패 입법’인 텍사스주 법은 하급심에서 다투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미시시피주 법으로 50년 가까이 누려온 여성의 낙태권을 빼앗는, 시곗바늘을 뒤로 돌릴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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