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
설·추석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를 위해 부동산 차명 투기 등 범죄에 대한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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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총인원 1만 101명에게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인당 총 9000만원씩을 지급해 전체 보상액 규모는 9090억원가량이다.
감염병에 따른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를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설·추석 연휴 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3일쯤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 불합치 사안 논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활동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12-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