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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사태 추모 집회 열어 시민 선동” … 홍콩 민주화인사 3명 ‘유죄’

“천안문사태 추모 집회 열어 시민 선동” … 홍콩 민주화인사 3명 ‘유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2-09 16:45
업데이트 2021-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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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과일보 창업주·시민단체 간부 등
“중국이 홍콩에서도 ‘천안문 사태’ 기록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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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과일보 마지막 신문 1면으로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 ‘우리는 빈과일보를 지지한다’고 쓰여 있다. 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빈과일보 마지막 신문 1면으로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 ‘우리는 빈과일보를 지지한다’고 쓰여 있다.
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3명이 중국의 ‘천안문(天安門)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중국 환구망(環球網)에 따르면 중국에 의해 강제 폐간된 홍콩 빈과일보(頻果日報)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와 지금은 해산한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의 초우항텅 부주석, 언론인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 기네스 호(何桂藍)에 대해 홍콩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천안문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련회는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에서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이듬해인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유혈 진압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홍콩 당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시위를 금지했다. 홍콩 법원은 지미 라이와 초우항텅에게 미허가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또 초우항텅과 기네스 호에게는 미허가 집회임을 알고도 참가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환구망은 전했다. 지난해 촛불집회로 기소된 활동가 26명 중 16명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4~10개월을 선고받았다.

영국 가디언은 “이들이 기소된 것은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한 기록 말살에서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인터넷에서 검색조차 안 될 정도로 언급이 금기시돼있으나 홍콩에서는 매년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홍콩에서도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여년동안 홍콩 시민사회를 이끌어왔던 지련회는 홍콩 당국의 탄압 속에 지난 9월 자진 해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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