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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엄벌’ 권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엄벌’ 권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07 10:47
업데이트 2021-12-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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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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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생각하며
정인이를 생각하며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1주기인 13일 양평 묘원에 추모 물건이 놓여 있다. 2021.10.13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도 기본 17년~22년, 감경 영역은 12년~18년, 가중 영역은 20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도 조정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년~2년에서 1년 2월~3년 6월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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