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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도 못할 범행”…생후 20개월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동물에도 못할 범행”…생후 20개월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01 10:42
업데이트 2021-12-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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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박스 아기 시신 유기’ 사건 20대 범인
15년간 화학적 거세·45년간 전자발찌도 청구
법원에 엄벌 촉구하는 진정서 700여건 접수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한 20대 남성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한 20대 남성 생후 20개월된 딸을 살해한 양씨가 14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 심리로 1일 열린 ‘아이스박스 아기 시신 유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15년간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여)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가량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양씨는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밝혔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상대로 강간을 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아이가 숨지자 양씨는 동거녀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기의 시신은 아기의 외할머니이자 정씨의 어머니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 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영아 학대 살해 20대 남성 사형해야”
“영아 학대 살해 20대 남성 사형해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 생후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판검사는 피고인 양씨에 대해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의 피켓 시위도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양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9월 말 21만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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