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는 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제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 결과 대당 택시 운송원가는 올해 기준 23만670원으로 2018년 24만6352원보다 6.37%(1만5682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현 운임·요율 체계에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정상적 상황에서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내년에 유류비 상승 등 물가 상승요인을 고려해 요금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 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비스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5월 4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