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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9 17:09
업데이트 2021-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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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곽 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병채씨도 불러 조사하고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병채씨 계좌 10여개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받아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적 없고 자신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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