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소는 남성 사우나 내부의 거울로 위장해 리모컨을 통해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비밀 문 뒤편에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여왔다.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성매매 여성 10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다.
사전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경찰은 현장에서 가격표와 장부, 홍보 전단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단속했다.단속 당시 성매매 업소에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