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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근무 명백한 근거 없으면 소액체당금 지급해야

해외사업장 근무 명백한 근거 없으면 소액체당금 지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29 14:51
업데이트 2021-1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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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근거자료 없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한 처분 취소
명확한 근거 없는 행정처분으로 권익 침해 안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충분한 근거 자료 없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측은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액체당금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채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올해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퇴사 당시 임금이 체불되자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5월 공단측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해당 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A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중앙행심위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회사측이 A씨의 해외 사업장 근무와 재하도급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단측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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