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30만원씩 받고 15차례 밀수
금괴 자료사진. 연합뉴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남성이 옮긴 금괴 시가 6억8821만5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3일부터 그해 12월16일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1㎏짜리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해 총 15차례에 걸쳐 금괴 15㎏(시가 6억8821만5000원)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9월경 지인으로부터 금괴 운반 1회당 3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밀수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규모에 비해 취득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