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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혐의 없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김건모 성폭행 혐의 없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18 16:57
업데이트 2021-11-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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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출석하는 김건모
서울 강남경찰서 출석하는 김건모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유튜브 ‘가세연’ 통해 의혹 제기
1년 11개월여 만에 무혐의 밝혀져


성폭행 의혹을 받던 가수 김건모가 무혐의 처분됐다. 2019년 12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11개월여 만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2019년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A씨는 김건모가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밝혔다.

이에 김건모는 무고를 주장하며 A씨를 맞고소했다. 김건모는 사실 무근이라며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김건모를 수사했고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배트맨티 입은 김건모. SBS 캡처
배트맨티 입은 김건모. SBS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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