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연체료 폭탄’에 ‘과징금 폭탄’ 때린 공정위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에 ‘과징금 폭탄’ 때린 공정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17 11:34
업데이트 2021-11-17 17: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한 4개사 과징금
KG·다날·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협조’
연체료 5%는 연이율 60.8%… 과징금 169억

소비자들에게 ‘연체료 폭탄’을 안긴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폭탄’을 때렸다. 소액결제사들은 지난 9년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연체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을 살 때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통신사에 가입만 돼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17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0년 1~3월 연체료 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담합하고 연체료 비율을 대금의 2%로 정했다. 이어 2012년 1~9월에 연체료율을 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5%로 올렸다. 1개월 5% 연체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하루만 연체돼도 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체료율을 내리라”며 행정지도를 했지만 4개사는 담합해 무력화시켰다. 이들은 1개월 이내 상환 시 연체료율만 4%로 1% 포인트 낮췄고 1개월 초과 시 연체료율은 5%를 계속 유지했다. 이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4개사가 9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했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3.5%를 적용하고 있다. 연체 2개월차부터 계속 같은 연체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빨리 상환할수록 손해인 구조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2019년 기준 소액결제 이용건수 3억 934만건 가운데 9280만건(30.0%)이 연체됐는데, 10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연체할 정도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소액결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