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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성관계 해줘라”…마사지사들 감금한 업주 ‘무죄’

“손님에 성관계 해줘라”…마사지사들 감금한 업주 ‘무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13 16:42
업데이트 2021-1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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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제출한 증거 부족”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에게 성매매를 하라며 감금한 업주 2명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39)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31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태국전통 마사지 샵 내에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인 C씨(21·여)와 D씨(20·여)에게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해 주지 않아 손님이 다 떨어졌다. 너희들 때문에 손님을 다 빼앗겼다. 왜 성관계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성매매는 안하겠다고 말을 했다. 성매매는 못하겠으니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고 하자 B씨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기서 일 하려면 성관계를 해. 그러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강제추방 하겠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등 마사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12시간 4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이들은 결국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을 때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감금을 부인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대질 조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동 감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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