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성관계 해줘라”…마사지사들 감금한 업주 ‘무죄’

“손님에 성관계 해줘라”…마사지사들 감금한 업주 ‘무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13 16:42
수정 2021-1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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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제출한 증거 부족”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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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에게 성매매를 하라며 감금한 업주 2명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39)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31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태국전통 마사지 샵 내에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인 C씨(21·여)와 D씨(20·여)에게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해 주지 않아 손님이 다 떨어졌다. 너희들 때문에 손님을 다 빼앗겼다. 왜 성관계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성매매는 안하겠다고 말을 했다. 성매매는 못하겠으니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고 하자 B씨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기서 일 하려면 성관계를 해. 그러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강제추방 하겠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등 마사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12시간 4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이들은 결국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을 때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감금을 부인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대질 조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동 감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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