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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분할상환 확대 시동 건 금융 당국…이자 부담 논란 뚫을까

전세대출 분할상환 확대 시동 건 금융 당국…이자 부담 논란 뚫을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1-12 17:32
업데이트 2021-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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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 인센티브 부여로 분할상환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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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의 시중은행이 붙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상품 광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의 시중은행이 붙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상품 광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원금 가운데 일부를 매달 이자와 함께 갚도록 하는 ‘분할상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 당국은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이 일부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내거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분할상환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 당국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비중이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상품 등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대부분 2년 만기가 끝나면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예컨대 2억원을 대출(금리 3.5%)받으면 이에 해당하는 이자 58만원을 매달 갚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았다.

하지만 분할상환은 같은 경우 2억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2억원 대출 원금의 5%만 해도 1000만원을 2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한다. 이자만 갚을때는 58만원을 매달 부담해야 하지만, 원금까지 갚으면 100만원을 내야 해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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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출시한 분할상환 특례보증이 외면받은 이유도 이러한 이자 부담의 영향이 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간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특례보증 신청 건수는 792건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취급된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전셋값)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주가 대출 기간 중 원금 5% 이상 분할상환을 하면 2억 22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이 90%인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달리 100% 보증받을 수 있고, 매달 내는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의 전세거래(88만 1238건)와 비교해 신청 건수가 0.09%에 그칠 정도로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사실상 월세를 사는 것과 다름없는 처지가 된다”며 “한 달에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 전반적인 가정 경제 상황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으로 원리금을 동시에 갚게 되는 대출자들은 부담이 늘어난다.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제도의 실효성, 이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분할 상환 확대에 주저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은 원금을 갚을 여유가 있는 고객이면 몰라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선택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지난 10일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목표를 초과달성한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우대요율을 확대하는 내용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출연료 우대요율 확대만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여력이 생기는 등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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