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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시대… 형제자매 상속분 40년 만에 없앤다

1인 가구 시대… 형제자매 상속분 40년 만에 없앤다

강병철,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1-09 22:34
업데이트 2021-11-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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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이 정한 비율만큼 상속 재산을 보장받는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가 법 개정을 완료하면 앞으로 고인의 별도 유언이 없이 그 형제자매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다.

●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삭제

법무부는 9일 민법 1112조에 규정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이 돌아가도록 법으로 정해 둔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1만큼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제도는 농경사회 관습에 따라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던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 등 다른 자녀의 상속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77년 마련됐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대가족을 전제로 한 가산(家産) 관념이 희박해진 데다 형제자매가 서로 부양하는 경우가 드물어 상속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져 개정에 나선 것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018년 설문조사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며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꿔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치매·사기 등 제3자 증여 땐 대응 어려워

다만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고인이 생전 치매나 사기 등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형제자매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또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등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1-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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