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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불리가 중독 자수했던 ‘펜타닐’ 투약 20대 무더기 기소

래퍼 불리가 중독 자수했던 ‘펜타닐’ 투약 20대 무더기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08 12:48
업데이트 2021-11-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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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불리가 중독 사실을 자수했던 마약 진통제 ‘펜타닐’을 투약한 대학생 등 20대 청년들과 이를 처방해준 의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A(27)씨를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0대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진단서와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처방전을 제공한 B(69)씨 등 의사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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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전에서 1250 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1만장 가량 처방받아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은 말기 암, 극심한 통증 등에 사용하는 마약성 강한 진통제로 약효와 중독성이 헤로인, 모르핀보다 80~90배 강력해 ‘마지막 진통제’로 불리고 있다.

입건 청년들은 대학생을 비롯해 래퍼, 미용사 등이다. 이들은 처방과정이 까다로운 데도 펜타닐을 다루는 동네 의원들을 입소문 듣고 찾아가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 등 이유를 둘러대고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했다. 한번에 10장 정도를 처방 받았다. 한 장에 3일 간 몽롱함과 쾌락 등 마약 효과가 있었다.

이런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꺼번에 3∼4장을 붙인 20대도 있었다. 또 펜타닐 한 장을 50개로 쪼갠 뒤 마약성을 높이기 위해 불에 가열해 붙였고, 펜타닐이 떨어지면 지인한테 “나한테 팔라”며 1만 5000원짜리 한 장을 100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펜타닐을 더 확보하려고 신분 도용도 서슴지 않았다.

약효가 떨어지면 온몸이 아프고 환시 현상 등이 생겨 3명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만큼 부작용이 심한 데도 이들 의사는 진단서나 처방 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을 처방해줬다.

래퍼 ‘불리다바스타드’는 최근 펜타닐 중독 사실을 자수하며 “지난해 11월 친한 형을 따라 펜타닐을 투약해 현재까지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악몽에 시달리고, 온몸에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듯한 금단현상을 겪는다”며 “젊은이들이 마약하는 건 래퍼 영향이 크다. 공익광고에 마약하면 왜 안 되는지 안 나온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20대를 상대로 한 펜타닐 처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첩보를 얻어 수사에 나섰다”면서 “입건된 20대 중에는 여성 8명도 포함돼 있다. 시작은 대부분 호기심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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