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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배임 윗선 ‘손절 수사’로 대장동 의혹 풀리겠나

[사설] 檢, 배임 윗선 ‘손절 수사’로 대장동 의혹 풀리겠나

입력 2021-11-02 20:38
업데이트 2021-11-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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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정황에도 윗선 수사는 미온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해야 국민 납득

검찰이 그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이번 사건 실체 규명의 길이 막히지 않고 유지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당초 그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검찰의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제기됐지만 이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규명해야 할 책임을 검찰이 스스로 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그의 배임 규모를 ‘651억원+α’로 산정해 공소장에 명시했다고 한다. 이는 성남도개공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성남시의 손실 규모 1793억원은 물론 검찰이 당초 산정했던 배임 규모 1163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 배임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수사기법상 용인할 만하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성남시는 물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손절 수사’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특혜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윗선, 다시 말해 성남시 및 성남시 고위 관계자의 개입 정황은 차고 넘친다. 당시 성남시는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고, 시장이 결재한 문건도 10여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의 입김으로 성남도개공에 특채된 정모 변호사가 당시 이 시장에게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수차례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과는 달리 이 후보는 그와 같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분히 ‘정책적 판단’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수사 및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규모의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성남시는 같은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시정 실패를 가져온 정책적 판단의 배임 여부 또한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에 대해 BBK 봐주기 수사를 했다가 10년 만에 뒤집힌 아픈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 예단과 성역 없는 수사만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2021-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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