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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6일만에 1조원 지급…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 6일만에 1조원 지급…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01 17:59
업데이트 2021-11-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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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6일차
3일부터 5부제 오프라인 신청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이 6일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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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2021.10.27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33만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수준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56% 수준이다. 특히 신속보상 조회를 완료한 47만명 가운데 81%인 38만명이 지급신청을 마무리했다.

손실보상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했고, 지난달 3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청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중기부는 첫 3일은 1일 4회, 이후부턴 1일 2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청 속도가 늘어나면서 1일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와 6시 등 세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일 오후 3시~당일 오전 7시 신청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7~11시 신청은 오후 2시부터, 오전 11시~오후 3시 신청은 오후 6시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3일부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1·6인 소상공인은 월요일인 8일과 15일, 2·7인 소상공인 화요일인 9월과 16일, 3·8인 소상공인은 수요일인 3일과 10일, 4·9인 소상공인은 목요일인 4일과 11일, 5·0인 소상공인은 금요일인 5일과 12일 신청이 가능하다. 17일부턴 홀짝 제한 없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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