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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

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1 13:54
업데이트 2021-11-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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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정영학 회계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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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남욱 ‘검찰 조사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남욱 ‘검찰 조사 위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아울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김씨,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쯤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했다고 봤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등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의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에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올해 1월31일쯤 김씨로부터 위와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개사 명목으로 뇌물 5억원(수표 1000만원권 40장·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을 보강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검찰에 선제적으로 녹취록 등을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한 정영학 회계사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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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 주요 일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 주요 일지 서울신문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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