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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챗·알리페이 등 슈퍼 플랫폼 추가 규제”

中 “위챗·알리페이 등 슈퍼 플랫폼 추가 규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11-01 01:30
업데이트 2021-1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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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소셜미디어 등 6개 분야 나눠
계정 5억개·시총 183조 빅테크 별도 관리
매년 데이터 해외 유출 위험 평가 의무화

중국 정부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반독점 당국이 웨이신(위챗)과 즈푸바오(알리페이) 등을 ‘슈퍼 플랫폼’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기존 규제 외에도 반독점에 대한 추가 의무가 부여된다. 거대 플랫폼들을 따로 추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뜻이다.

31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인터넷 플랫폼 등급 분류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인터넷 플랫폼 책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서비스 분야에 따라 인터넷 판매와 소셜미디어, 금융 등 6개로 나누고 규모에 따라 초대형과 대형, 중소형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총국은 연간 활성 계정 5억개 이상, 연말 시가총액(추정치) 1조 위안(약 183조원) 이상 서비스를 분야에 관계없이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과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 동영상 서비스 더우인(틱톡) 등 중국을 이끄는 빅테크 업체들이 슈퍼 플랫폼으로 별도 관리된다. 이들 사업자는 규모와 데이터, 기술 등에 강점이 있는 만큼 공정경쟁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공정 및 비차별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데이터 해외 유출 등 위험을 찾아낼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라고 시장총국은 지시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반독점법도 손보기 시작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19일 제1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것이 골자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1-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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