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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경기 특사경, 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8 11:01
업데이트 2021-10-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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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특사경)은 허가 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그 외 니켈,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그 외 니켈,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인 C사는 관련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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