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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하림그룹, 48억원 과징금

‘총수 2세’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하림그룹, 48억원 과징금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7 14:09
업데이트 2021-10-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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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총수 2세가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몰아준 하림이 5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림 측은 부당지원이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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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 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지원에 동참한 계열사는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7개사다. 올품은 하림 동일인(총수)인 김홍국 회장이 2012년 장남 김준영씨에게 지분 100%를 증여한 회사(당시 사명 한국 썸벧판매)로, 현재 하림그룹 지배그룹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 한국썸벧은 양계용 동물약품 제조사였으나, 2012년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약품에도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양돈용 복제약 생산을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은 올품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지원했다. 우선 팜스코 등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올품에 유리하게 바꿨다. 원래는 계열농장들이 각자 구매를 했지만, 2012년부터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결국 계열농장들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올품의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했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올품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데도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챙겨 17억 28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른바 ‘통행세’ 거래다. 나아가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면서 “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 지원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하림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면서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면서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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