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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조사… 계열사 간 빚보증 12배↑

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조사… 계열사 간 빚보증 12배↑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6 20:56
업데이트 2021-10-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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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사에 의결권, 금산분리 위반 의심”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채무보증 1조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카오와 농협 등 2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의결권 행사’에 따르면 자산 총액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7개 집단에서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카카오와 농협에서 행사된 16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을 담은 공정거래법 11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올해 기준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1조 1588억원으로, 지난해(864억원) 대비 1조 724억원(1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SM·호반건설·셀트리온·넷마블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들 4개 집단을 제외하면 채무보증은 오히려 177억원이 해소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선 제한 제외 사유 없이는 채무보증이 금지되지만,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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