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승범 “전세대출, DSR에 반영 안 해”

고승범 “전세대출, DSR에 반영 안 해”

김희리 기자
김희리, 임일영 기자
입력 2021-10-21 18:00
업데이트 2021-10-21 18: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수요자 반발에 대출 상환평가서 제외
文 “청년 다중채무자 관리방안 마련하라”

이미지 확대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 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자 상환능력 평가에서 빠지는 만큼 앞으로 전세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받은 청년 다중채무자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세대출을 직접적으로 DSR로 관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DSR에 포함되면 전세대출 축소와 중단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실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면서 “이번 대책엔 DSR 규제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안 등을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청년층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10-22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