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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9 19:13
업데이트 2021-10-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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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
이 번에도 시장실 등 제외
“내일도 압수수색 나오는 것으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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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들어간 성남시청
압수수색 들어간 성남시청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15일 오전 압수수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 번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이메일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9일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찾아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했다.지난 15일과 16일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데다,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성남시 측이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걸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메일을 확인하려는 대상 명단에 이 지사나 정 전 실장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이 오후 5시 50분 쯤 끝났고,내일(20일) 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내에선 “시장이 바뀐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사용하던 컴퓨터도 전부 교체해 검찰이 압수할 자료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처음 압수수색할 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했고,CCTV 영상을 통해 직원들의 증거인멸 여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측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지 축소· 변경(서울신문 10월 5일자 보도) 등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화천대유가 올 초 곽 의원 아들에게 거액을 뇌물로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문화재청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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