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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항소…“재판부가 정치 편향”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항소…“재판부가 정치 편향”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15 17:02
업데이트 2021-10-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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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장 “정치적 판결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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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2021. 6. 29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2021. 6. 29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가지 가운데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차례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전 총장이 기피 신청한 위원들을 제외하고 3명의 위원만 의결에 참여해 기각을 결정한 것이 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집행정지 결정 당시 재판부는 위원 정족수에 미달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인정했다. 집행정지 결정도 본안 소송과 같은 재판부가 내렸으나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의 구성원이 달라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이같이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 전 총장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판결인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같은 재판부의 상반된 판단을 문제 삼으며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배 법원장은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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