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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가 24억대 집을 샀다고요?

만 0세가 24억대 집을 샀다고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04 17:54
업데이트 2021-10-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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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매매, 4년간 550건·1000억대
갭투자로 자금 “편법증여·가족찬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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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소득이 없는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사들인 사례가 550건이 넘고, 합산 자금 규모도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0세가 자기 예금으로 갭투자에 나선 사례도 있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했고, 매입 가격은 104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 1000만원)이나 됐다.

10세 미만의 주택 거래 대부분은 증여 또는 갭투자, 증여·갭투자의 동시 활용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갭투자는 전체의 66.7%(368건)를 차지했다.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59.8%(330건)로 절반이 넘었다.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82.2%(454건)는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로 신고했다. 대부분이 증여 등 ‘가족 찬스’와 전세를 낀 갭투자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김 의원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 9000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은 각각 9억 7000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 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만 0세이던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9억 7000만원의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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