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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숨지기 전 12주간 휴일 고작 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숨지기 전 12주간 휴일 고작 7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30 21:22
업데이트 2021-10-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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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7일 연속 근무… 유족, 산재 신청

지난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59) 씨의 유족이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12주간 7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유가족 이홍구씨와 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여월 만이다.

유족이 산재신청을 위해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고인은 숨지기 전 10일 이상 연속 근무를 4회 이상 하고, 가장 길게는 17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도 925동의 쓰레기량은 1만 1800ℓ로, 지난해보다 1.8배 이상, 2019년보다 2.8배 증가했다.

고인의 남편 이씨는 “서울대 관계자는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난다면 그 관계자는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떠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람 목숨 값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원씩 받아 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날 노동부에 A씨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일정을 미뤘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징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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