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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났다

김만배, 이재명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났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30 22:36
업데이트 2021-10-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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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대법원 출입기록 확인
“사건 선고와 밀접하게 연관… 로비 의심”
김 “방문 사실… 재판 언급 없었다” 해명
권, 심리 과정서 李지사 무죄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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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권순일(62)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날인 16일에도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고, 이틀 후인 같은 달 18일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을 논의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7대5로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튿날인 17일에도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으나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전합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일자는 이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로비라는 합의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후 청사를 10여 차례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권 전 대법관은 인사차 서너 차례 방문했을 뿐 재판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고 (나머지는)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후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된 상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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