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안 고쳐줘서”…아파트 경비원 자로 때린 주민 입건

“도어락 안 고쳐줘서”…아파트 경비원 자로 때린 주민 입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29 16:33
수정 2021-09-29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30㎝ 자로 때린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도어락 수리 문제로 경비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당일 A씨는 종이로 감싼 30㎝ 자로 경비원 B씨의 얼굴과 뒤통수,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더해 머리에 상처를 입고 옆 동으로 피신하는 B씨를 뒤쫓아가 추가로 폭행하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C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한 아주머니가 종이 몽둥이로 사람 얼굴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들이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A씨가 아파트 주민이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