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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규제 기업 100곳 넘을 수도”… 자금력 약한 스타트업 ‘위기’

업계 “규제 기업 100곳 넘을 수도”… 자금력 약한 스타트업 ‘위기’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9-28 20:36
업데이트 2021-09-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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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우려 목소리

공정위 거론 안 한 여행·숙박 등 다수 포함
“규제 기준, 시장점유율로 하는 게 합리적
플랫폼 기업은 기존 상권과 상생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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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정부 입법을 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대상 기업이 20~30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8일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19년 거래액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88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공정위가 포함시키지 않은 여행·숙박, 인테리어, 의료 플랫폼 등이 다수 포함됐다.

겉으로 보이는 업황과 실제는 차이가 있는 만큼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작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스타트업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과도한 수수료 논란 등으로 정치권의 타깃이 된 숙박예약 플랫폼의 경우 2019년 기준 153억원의 매출을 올린 와그는 82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호텔엔조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또 거래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기면서도 직원 수는 100명 이하인 기업도 적지 않아 거래액만으로 실제 기업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장단점과 경제적 편익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규제해야 한다”면서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매우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좀더 정교하고 세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의 경우 매출액과 월평균 이용자 수 등 특정 기준을 3년 이상 충족해야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 같은 법을 참고하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EU는 지배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플랫폼 기업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인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직 방향이 잡혀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규제를 적용할 플랫폼을 선정할 때는 매출액이나 중개거래액보다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시장의 ‘갑’으로 분류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말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이 구글의 2~3% 수준밖에 되지 않고, 한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다”면서 “플랫폼 기업을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산업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치권의 규제에 몸을 사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기존 상권과 적절히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 기금 출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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