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벌금 300만원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