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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첫 도입

법제처,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첫 도입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26 15:54
업데이트 2021-09-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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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대상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분석
코로나19 감안해 과징금 분할 납부 및 연기 허용 범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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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시행령안이 의결돼 24일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26일 “현행 법령이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분석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입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법제처는 또 코로나19 같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허용 범위도 넓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중 출범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제처장과 민간 전문가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난 3월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까지 마련돼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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