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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스토킹처벌법의 모든 것…합의하면 처벌 못 하나요?

[Q&A] 스토킹처벌법의 모든 것…합의하면 처벌 못 하나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9-21 12:00
업데이트 2021-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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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D-30…궁금증 문답 풀이
한 번의 스토킹 처벌 불가…소급 적용 안돼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상대방의 거부에도 괴롭히고 쫓아다녀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한 달 후인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지만 22년 만인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을 범죄로 처음 규정하고 형사처벌할 길이 열렸다는 의미는 있으나 피해자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기엔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이 시행되면 어떤 행위들이 처벌되는지, 피해자 보호 수단은 충분한지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스토킹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할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의 자문을 받았다.

Q. 스토킹범 처벌이 세지나.

A. 그렇다.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잠복해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한 사람을 신고해봤자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30일 미만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가둠)를 받게 하는 데 그쳤다.

한 달 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한 채 스토킹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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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Q.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나.

A.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길을 가로막고,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우편, 전화, 팩스, 온라인(메신저,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물건, 문자, 음성, 영상,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직접 주는 것 외에도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스토킹이다. 피해자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피해자의 주변 물건을 훼손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단,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Q. 스토킹이 단 한 번이라면 처벌을 못 하는 건가?

A.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스토킹 범죄 성립 조건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한 번의 스토킹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를 통해 가릴 수 있다. 폭행, 협박, 주거침입처럼 스토킹 행위와 결합한 다른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수사로 살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여성시민단체들은 단 한 번의 스토킹에도 피해자들은 공포심과 불안을 느끼며, 한 번의 스토킹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반복이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스토킹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소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50㎞ 가까이 차량으로 뒤따라가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가 파출소로 향할 때까지 뒤쫓아온 스토킹 차량.  보배드림 캡처
고소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50㎞ 가까이 차량으로 뒤따라가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가 파출소로 향할 때까지 뒤쫓아온 스토킹 차량.
보배드림 캡처
Q.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나. 가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수집해 타인에게 보내는 식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킹인가.

A.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자의 사진을 수집해 저장한 후 제3자에게 보내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Q.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A.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못하도록 제지한다.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고 통보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하면 처벌된다고 경고한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스토킹 피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계된다.
구속된 안인득
구속된 안인득 2019년 4월 1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범인 안인득.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안씨는 윗집에 살던 여고생 등 여성 2명을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4.19
연합뉴스
Q.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인가. 무슨 차이가 있나.

A. 둘 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 그러니까 스토킹이 한 차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스토킹이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클 때 실시하는 더 강력한 조치다.

긴급응급조치에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온라인) 이용 접근 금지가 있다. 경찰이 직권으로 먼저 실시하고 48시간 내에 검찰에 사후 승인을 신청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판사가 사후 승인을 허락하지 않으면 조치는 취소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될 동안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추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해자를 가두는 조치가 가능하다.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유치장 구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접근 금지만 2번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인터넷 개인방송 BJ ‘릴카’는 3년간 자신을 괴롭힌 스토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왼쪽은 피의자가 릴카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 2021.8.29.  유튜브 화면 캡처
인터넷 개인방송 BJ ‘릴카’는 3년간 자신을 괴롭힌 스토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왼쪽은 피의자가 릴카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 2021.8.29.
유튜브 화면 캡처
Q. 신고 후 수사 종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심각한 사안인 경우 가해자가 유치장에 있는 기간(최대 1개월) 수사를 완료할 수 있나.

A. 스토킹 범죄의 명백한 입증과 추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단정하긴 어렵다. 만약 심각한 사안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면 잠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구속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Q. 스토킹처벌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법이 시행되기 전 스토킹 피해를 한 차례 당했고 시행된 이후 한 번 더 추가 피해가 있었다면 가해자를 수사할 수 있나.

A. 스토킹처벌법은 소급 적용 조항이 없다.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스토킹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10월 21일 이후에 발생한 2회 이상의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만 수사할 수 있다.

Q.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나.

A. 그렇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 다만 경찰은 합의는 소추(사법기관이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것) 요건이므로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긴급응급조치는 가능하다. 최대 한 달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우려와 논란을 낳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처벌법도 처음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13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성폭력 범죄자를 수사해 처벌하는 걸로 바뀌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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