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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잇따르는 대학 내 성폭력, 예방 시스템 있기나 한가

[사설]잇따르는 대학 내 성폭력, 예방 시스템 있기나 한가

입력 2021-09-18 05:00
업데이트 2021-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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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시스템도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2명이 재학 시절 학교 동문을 포함한 다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서울예대 사진작가 사이버성폭력 대응모임’을 결성하고 학교에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학교측은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교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차 피해방지 규정 재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니 지금까지 관련 시스템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러니 한 교수가 강의 시간에 ‘피해자들이 학교에 타격을 준다’는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앞서 이달 초에는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성관계 요구를 포함해 광범위한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가 사실을 부인하고, 공동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측은 별 움직임이 없다.

대학 내 성폭력은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통해 공론화됐다. 그 이후로 20여년이 지났지만 교수와 학생의 위계관계를 악용한 성폭력이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가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고등교육법을 개정,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 ㅏ楮되� 것을 의무화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조항인데 개정도, 시행도 너무 늦지 않나.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사라져야 할 성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학측은 교수로서의 권한을 악용해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교수들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로 강단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간에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성폭력 또한 엄중 처벌할 명분이 생긴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교육도 시늉에만 그치지 말고 충실히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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