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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내 벤츠 처분해?”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

“말없이 내 벤츠 처분해?”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14 13:46
업데이트 2021-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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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상의 없이 벤츠 승용차 등 재산을 처분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윤경아)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결혼 33년차였던 A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이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에 수건을 걸어 잡아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도 발로 수차례 밟아 남편은 갈비뼈 6대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가불을 받으려고 자신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문서를 상의하지 않은 채 담보로 넘기려 한 것에 화가 난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남편이 이 사건 상해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으로 남편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체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쇼크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횟수, 정도, 방법 및 결과를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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