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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프로포폴 과다 투약해 사망…의사 2심도 집유

애인에게 프로포폴 과다 투약해 사망…의사 2심도 집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11 10:57
업데이트 2021-09-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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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7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인 이씨는 2019년 4월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집으로 가져와 불면증을 앓던 여자친구 A씨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잠시 외출한 사이, A씨가 임의로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잠에서 깬 A씨가 “잠을 더 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되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A씨는 “안된다”고만 했을 뿐 집으로 돌아오거나 프로포폴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등도 있어 죄책이 더 무겁다”고 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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