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치매 노모 숨지자 14개월 숨긴 오스트리아 남성, 연금 계속 수령

치매 노모 숨지자 14개월 숨긴 오스트리아 남성, 연금 계속 수령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9-10 11:32
업데이트 2021-09-10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스트리아 경찰 순찰차. EPA 자료사진
오스트리아 경찰 순찰차.
EPA 자료사진
치매로 고생하던 89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14개월 가까이 시신을 지하실에 감춰 미라로 만든 오스트리아의 66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렇게 한 것은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계속 타먹기 위해서였다고 AFP 통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해 6월쯤 자연사한 것으로 보여 경찰은 아들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연금 사기와 시신 은닉 혐의로만 기소할 계획이다. 아들은 냄새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기 위해 시신에 붕대를 감고 얼음 팩을 갖다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타먹은 연금 액수는 5만 유로(약 7000만원)나 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새로 온 우편배달부가 연금 수령증을 어머니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아들이 한사코 보여주지 않아 수상쩍게 여긴 배달부가 신고하는 바람에 인스브루크 근처에 사는 아들의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고 영국 BBC는 10일 전했다.

이 나라 공영방송 ORF는 아들이 어머니 시신을 고양이 배설물 통에 까는 모래(cat litter)로 덮었다며 “궁극적으로 시신은 미라가 됐다”고 밝혔다.

아들은 순순히 범행 전모를 털어놓았다. 그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어 어머니의 죽음을 당국에 신고했더라면 연금이 곧바로 끊겨 장례식을 치를 비용조차 없었을 것이며, 집세도 못 내 쫓겨날 상황이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형제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둘러대고 어머니를 찾아 뵈도 치매 증상이 심해져 못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