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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언론·시민단체 “폐기해야”

與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언론·시민단체 “폐기해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9-09 21:17
업데이트 2021-09-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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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언론단체 주최 국회 토론회
민주당 일부 의원 “일부 수정 필요”
“양당 중심 논의 부적절”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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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일부 조항 수정은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과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업단체가 주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과 언론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정필모 의원이 참석했다. 이용우 의원은 “언론중재법 자체로 보았을 때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기에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에 논란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가짜뉴스의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등 세부 내용이 문제”라며 “올해 9월 여야 협의체 등에서 언론개혁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도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더라도 언론중재법은 분명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자율적 규제가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법적 규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언론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다른 억제나 예방 체제가 없을 때 적용해야 하는데, 이미 언론인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다른 나라를 봐도 가짜뉴스를 없애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사를 지원하고 팩트체크를 강화하려 하지 법으로 무조건 규제·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두 정당만 모여서 8인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면 각 정당 지지자를 위한 법안 수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구성을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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