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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윤석열 장모 측 “재판부 명령 성실히 이행할 것”

‘보석 석방’ 윤석열 장모 측 “재판부 명령 성실히 이행할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9 16:39
업데이트 2021-09-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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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2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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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9.9  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9.9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9일 재판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 등은 이날 “재판부가 오늘 최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 등은 “재판부는 수사와 원심 재판에서 제대로 조사·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재판부가 명령한 주장 정리·입증 보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 7월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2개월여 만에 풀려난 것.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의 보석청구를 허가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을 변론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해서도 안 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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