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마지막 ‘아이들 어떻게 해’
가해자 신상공개 촉구하는 국민청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A씨와 피해자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으며, 부친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은 피해자에게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9.5 뉴스1
청원인은 지난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살인은 범죄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기에 친정아버지와 함께 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청원 속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A(49)씨가 사는 집에 방문했다.
A씨는 집에 있던 1m 길이의 일본도를 수차례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친구가 숨을 거두기 전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라더니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라며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계속 눈물만 흘리신다. 가해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